자격검정

해양지도사 (민간자격 번호 2020-003869)

해양지도사 (민간자격 번호 2020-003869)

정의 :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 특성(경관, 소리, 향기, 촉감 등의 자극)을 활용해 건강의 유지를 돕고, 면역을 증진하는 활동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지원 및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수련제도: 연령 20세 이상 · 학력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 이상 (단일 등급)

자격기준

자격기준 : 연령 20세 이상 · 학력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 이상 · 해양지도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수산계고교 출신자는 고등교육과정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이수과목 : 해양자원을 이용한 건강학개론, 해양자원의 이해
자격시험 : 필기-해양자원을 이용한 건강학개론, 해양자원의 이해 / 실기-해양지도사로서의 소양, 해양지도사로서의 교육관
수련내용 : 해양지도관련 30시간의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