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심리건강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전국의 주요지역에 연락사무소(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총회 참여 및 발언권, 의결권 행사, 법인이 수행하는 연구·토론·개발 참여, 기타 정관 및 부속 규정에 의한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정관 및 규정 준수, 사업 및 연구 참여, 총회·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부담금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하거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탈퇴·제명 시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는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장 1인, 이사(이사장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 2인.

제10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만료 2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해임) 목적 위배, 분쟁·회계부정, 업무 방해 행위 시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자격 상실·정지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이사 임기 3년, 감사 임기 2년, 연임 가능. 결원 시 보궐선거 원칙,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

제14조 (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업 운영을 심의·의결한다. 감사는 재산·업무 감사 및 총회 보고 의무를 진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예산 범위 내 실비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고문) 사회 각계 원로 등으로부터 자문을 얻기 위해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구성과 지위)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제18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임시총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임원의 선출·해임, 해산·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예산·결산 승인, 사업계획 승인 등.

제21조 (의결정족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자신의 임원 선출·해임이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법인 운영에 관한 사업을 총괄·추진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소집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정관변경, 재산관리 등.

제26조 (의결정족수)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이사회 회의록) 의사의 경과·요령·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담보제공 등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 (재원)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부금, 기본재산 과실금 등.

제32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연도 1월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총회 승인을 거친다.

제34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35조 (업무보고) 사업계획서·예산서와 사업실적서·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 (사무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8조 (정관변경)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청산 종결 시 등기 후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3조 (규칙제정) 정관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