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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해양케어지도사 (민간자격 번호2020-003868)

해양케어지도사 (민간자격 번호2020-003868) 

정의 : “생리적․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 특성(경관, 소리, 향기, 촉감 등의 자극)을 매체로 활용해 생리적․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실시하며, 개인 또는 집단으로 평가하고, 집단 인간관계 자문 및 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전문가를 말한다.

수련제도: 학사이상은 2급/ 석사이상은 1급

 

 

[1급]

 1) 자격기준

  • 연령 : 20세 이상 / 학력: 석사 학위가 있는 자

  • 교육 : 매체케어관련과 해양케어관련 교육과정을 각각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사항 :  수산계고교 출신자, 해양관련학과 출신자는 졸업한 교육과정을 ‘해양케어관련’ 교육시간으로 인정 / ‘해양케어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2) 이수과목

  • 필기 : 매체를 활용한 건강케어의 실제, 통합검사의 이해

  • 실기 :  매체를 활용한 건강케어 실습평가, 해양케어지도사 교육관

 

 3) 자격시험

  • 필기 : 매체를 활용한 건강케어의 실제, 통합검사의 이해

  • 실기 :  매체를 활용한 건강케어 실습평가, 해양케어지도사 교육관

 

 4) 수련내용 : 매체케어관련과 해양케어관련 교육과정을 각각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급]

 1) 자격기준

  • 연령 : 20세 이상 / 학력: 학사 학위가 있는 자

  • 교육 : 매체케어관련과 해양케어관련 교육과정을 각각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기타사항 : 수산계고교 출신자, 해양관련학과 출신자는 졸업한 교육과정을 ‘해양케어관련’ 교육시간으로 인정  /  ‘해양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이수과목

  • 필기 :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학개론, 통합검사

  • 실기 :  해양케어지도사로서의 소양, 해양케어지도사 교육관

 

 3) 자격시험

  • 필기 :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학개론, 통합검사

  • 실기 :  해양케어지도사로서의 소양, 해양케어지도사 교육관

 

 4) 수련내용 : 매체케어관련과 해양케어관련 교육과정을 각각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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